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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해외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지침 차이점, PCR검사(2021.09)

뉴스

by 디아만트 2021. 9. 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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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바뀌었습니다.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PCR검사 지침!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지침이 계속하여 바뀌고 있어 업무목적 등으로 필수로 해외를 오가야 하는 출장자 들 사람들과 해외교민들의 경우 바뀐 지침을 잘 확인해야 겠습니다.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백신접종 완료자의 한국 입국의 경우, 한국에서 백신을 2차까지 접종 완료한 '국내접종완료자'는 입국 당일에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72시간 이내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 검사 1회, 그리고 한국 입국 후에는 6-7일째 되는 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되었었는데요.(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입국 당일에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2021년 9월 1일부터 새롭게 바뀐 부분은,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도! 한국 입국 당일에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한국에서 예방접종을 맞고 2주이상이 지난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도 1)비행기 타기전(사비로 증명서 발급을 위해) 2)한국 도착후 지역 보건소에서 (음성이면 이때부터 격리면제! 자유의 몸!) 3) 6-7일차때 마지막으로 총 3번 검사를 받으면 전혀 감시를 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됩니다.

 

 

 

 

 

 

또한 기존에 상당히 이상했던 점은, 기존에는 '출국시점'이 백신 접종후 2주 이상이 되어야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예를 들어 8월 1일에 2차접종까지 완료했는데 8월 10일에 출장을 떠나 8월 30일에 돌아온다면 백신접종을 완료한지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면제에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이점도 2021. 09부터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출국시점이 아닌, 입국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고로 8월 1일에 백신접종 완료한 사람이 10일에 출장을 떠나, 30일에 돌아온다면 입국 시점이 2주 이상이 되므로 국내예방접종 완료자 작가격리 면제가 되는것이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2287 

 

국내 접종완료자, 입국후 1일차에 추가 PCR 검사…“무증상 감염 차단”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30일부터 국내예방접종을 완료하고 해외 출국 후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 입국 후 1일차에 PCR 검사를 추가하고 격리면제 기준도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대본은 국

www.korea.kr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한 사람의 경우 자가격리면제

 

외국을 오가며 일하시는 분들, 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해외교민분들 중에는 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해외 백신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현지 대사관에서 미리 '격리면제서'라는것을 발급받아 입국시 지참해야 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방문'의 사유로만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직계가족이 없고, 형제만 있는 경우에는 형제 방문의 목적으로는 자가격리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국에서 백신을 다 맞는게 한국을 오가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격리 면제서의 경우 각국의 대사관에 신청하면 되는데, 각국의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격리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예방접종 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서약서, 방문목적 증빙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여권, 비자 등 체류증명서 를 제출하셔야 대사관으로부터 '자가격리면제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해서 이것도 상당히 일일 것 같습니다.

 

 

 

해외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를 받으셨다면, 역시 1)비행기 출발 72시간 이내 2)도착한 당일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이 나오면 자각격리가 면제 되지만 3)6-7일째 되는날 에 다시한번 검사를 받아야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시는 분들 비행기 탑승을 위해 PCR테스트 검사결과지를 받을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코로나 음성 증명 서류에 반드시 PCR 이 세글자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PCR이라고 적혀있지 않는 경우 비행기 탑승이 거부될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 비행기를 타는데 탑승이 지나치게 오래걸려 오래걸려 물어보니, 승객들 중 많은 수의 증명서에 이 P.C.R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지 않아 다시 출력하러 검사센터에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느라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출발하긴 했지만, 조금만 더 늦었다면 그 승객을 버리고 출발하거나, 그날의 비행기가 아예 출발하지 못하고 취소될 뻔 했습니다.

 

검사결과를 출력하실 때, 반드시 PCR 이 세글자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2021. 09 기준 뉴스이며,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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