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 2022년 지역가입자로 대거 전환되는 프리랜서와 노인들

세금, 절세

by 디아만트 2021. 2. 6. 04:39

본문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블로거 디아만트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2020년이 지나고 어느덧 2021년도 2월이 되었네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 다들 보셨나요?

내년부터는 현재 피부양자로 건강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현재는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분들 중 내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되지 않도록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건보료 부과방식은 2022년도 7월부터 부과방식이 바뀝니다.

자영업자 지역가입자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 자료가 6월에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서 건보료 산정이 되는데요. 건보공단은 8월경에 전년도 변동분에 대한 건보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연초에 연말정산을 마친 후에 3월에 건보료 정산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6.68%를 내고, 본인이 50% 직장이 50%를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자영업 등)의 경우, 소득 + 재산 + 차량가격을 점수화해서 계산하며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

 

 

 

 

 

 

2022년도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경우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격 상실)

 

1) 소득요건 : 연소득 2000만원 초과

2) 사업소득 없을것 (사업자 미등록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500만원 초과)

3) 재산요건 

- 재산세 과표 9억을 초과하거나

- 재산세 과표 3.6억 - 9억인 경우,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지만 프리랜서활동을 하는 경우 3.3% 원천징수를 한 금액을 받습니다. 블로거의 원고료, 제휴마케팅으로 발생한 소득, 네이버 애드센스로 발생하는 소득 등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득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직장 외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 -> 20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보료를 산정하는 소득+재산+차량 에서 5천만원을 일괄공제하며 차량가격은 4천만원 이상의 고가차량에만 차량가격이 합산됩니다.

 

 

 

 

또한 현재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최저보험료(14830원)이 부과되나, 2022년부터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최저 보험료가 부과되어 최저건보료 부과대상도 확대됩니다.

 

 

 

 

요즘 퇴직했거나 전업주부로 살던 60대분들도 건보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로 취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차량의 경우 4천만원 이상의 고가차량은 구입을 신중히 하거나 리스로 구입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1) 사적 연금도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나? NO

2) 양도소득, 퇴직금이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나? NO

양도소득, 퇴직금은 분류소득이라고 분류되어 따로 과세되기 때문에 건보료 산정에는 제외됩니다.

3)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 기준인가? NO 

기준시가에 주택은 60%, 토지는 70%가 적용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경우 합산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5) 배우자의 재산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나? YES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